출산이후 가정에서 몸관리가 꼭 필요한 건 많은 분들이 아실껍니다. 집안의 사정에따라 부모님들이 도움을 주지 못할경우 정부지원을 통한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는데요, 지원대상 자와 선정기준 등의 정보를 요약해 드릴까 합니다.
2017년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포스팅을 시작합니다.
정부에서는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에따라 저출산 / 고령화 사외기본법 에의하여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 한답니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요, 개개인의 가정 상황에따라 도움을 받지 못할때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럼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지원대상 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께요.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지원대상 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산모 일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에 의한 판정기준은 위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구원수에따라서 판정기준이 조금씩 틀린점 꼼꼼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선정기준은 위 표를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제외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대상자 /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대상자는 제외대상이니 해당사항 이신분은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기 힘드실듯 하며, 신청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 30일까지 인점 꼭 알아두시고 기간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서비스 지원 내용으로는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반문하여 상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이며, 태아 유형 /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 이 틀리답니다. 단태아 / 쌍생아 / 삼태아 이상 등의 경우에따라 지원일수가 틀린점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17년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신청장소 는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기 관할 시 / 군 / 구 보건소 혹은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답니다. 문의사항이 있을경우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번으로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요약정보 포스팅을 마칠까 하는데요, 자격 요건만 충족한다면 정부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여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는게 어떨까 생각 하며 각 지역에따라 더많은 혜택의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으니 꼭 잘 알아보시고 서비스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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